1. 의사 파업이 처음은 아니다.
2. 2020년 코로나가 지방으로 확산되자, 당시 문재인정부는 지방으로 갈 의료인원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을 약 400명 늘리려 하자, 5대 병원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파업을 하였다.
3. 그러자, 당시 정부에서는 의대정원 증가안을 철회한다.
4. 이번도 비슷하다.
5. 단 윤석열 정부는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
6. 이대로 가면, 의료법에 따라, 파업한 의사들은 면허정지를 받게 되고, 조사에 들어간다.
참조: 우리나라는 국가가 의사면허증을 발부해,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하고 돈을 벌수 있게 허용하며, 법적인 권리를 주는대신, 의료법을 제정해 의사면허소지자는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인 의료법적용이 되고, 의료법에 따를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의료법 59조에 의사들이 집단 행위 하였을때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수 있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3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고,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면허를 취소 할수 있다'"고 되어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는 직업은 우리나라에 딱 3개 뿐이다... 1.의사 2. 약사. 3 화물운송자.
7. 국민의 여론은 정부쪽으로 기울고 있다.
참조: https://www.mk.co.kr/news/it/10852162
국민 10명중 7명 “의대 정원 늘려야”…압도적 지지여론 확인 - 매일경제
매경·넥스트리서치 조사
www.mk.co.kr
8. 의사들이 파업하는 이유는 의대 증원이 자신들의 수입감소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8년뒤, 인턴과 전문의들의 수입은 조금씩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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